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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퇴 후 넓은 집 줄여갈 때 꼭 챙겨야 할 '다운사이징' 세금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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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들을 다 키워 보내고 나면, 문득 넓기만 한 집이 덩그러니 느껴질 때가 있지요. 청소하기도 버겁고 방도 비어 있다 보니, “이제는 집을 조금 줄여서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노후 생활비도 쓰고 배당주 투자도 해볼까?”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. 이렇게 집 크기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이사해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‘다운사이징’이라고 해요.

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레는 발걸음이지만, 부동산을 다룰 때는 무엇보다 ‘세금’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손해를 보지 않는답니다. 5060 언니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다운사이징 세금 상식, 쉽고 다정하게 짚어드릴게요.


1주택자라면 꼭 확인하세요!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모든 것

정들었던 집을 팔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이지요. 다행히 우리나라는 1세대가 국내에 딱 한 채의 집만 가지고 있고, 이를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매매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어요. 다만, 가지고 계신 집이 ‘조정대상지역’에 있다면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.

우리 집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?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,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계산해서 과세하거든요. 게다가 한 집에 오래 살고 오래 보유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고마운 제도를 통해 최대 80%까지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크게 줄어든답니다.


놓치기 쉬운 복병, ‘새집 살 때 내는 취득세’와 예비비

많은 분이 “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거니까 세금이 별로 안 들겠지?”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. 하지만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와 별개로, 새로운 보금자리를 살 때는 ‘취득세’를 다시 한번 내야 해요.

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 1~3%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. 집값이 수억 원에 달하다 보니 이 취득세 금액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꽤 큰돈이 쑥 나가게 된답니다.

따라서 다운사이징을 계획하실 때는 단순히 ‘집 판 돈에서 새 집 값을 뺀 금액’을 모두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

이런 부대비용들을 미리 넉넉하게 ‘예비비’로 계산해 두셔야 나중에 자금 계획이 꼬여 당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나 자신을 위한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인 만큼, 세금과 비용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현명한 다운사이징을 시작해 보세요.


💡 오늘의 핵심 요약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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